사회 사회일반

“사람 만들어주겠다” 여중생 20여분간 폭행한 태권도 코치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8 09:19

수정 2019.01.18 09:19

훈련 중 공기계 휴대전화 제출하지 않았다.. 태권도부 코치 여중생 둔기로 20여분 간 폭행
피해 학생 맨발로 도망쳐 지나가는 시민에게 "살려달라" 도움 청해
▲ 훈련 중 공기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태권도부 코치가 여중생을 둔기로 20여분 간 폭행했다. [사진=연합뉴스]
▲ 훈련 중 공기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태권도부 코치가 여중생을 둔기로 20여분 간 폭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지훈련 중 공기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둔기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경찰과 A(14)양 부모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에 속한 A양은 지난 12일 강릉 속초로 동계 훈련을 떠났다. 코치 B씨는 훈련 기간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통보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했다.

A양은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공기계 1대는 그대로 갖고 있었다.
지난 16일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양을 숙소로 불러 플라스틱 막대기 등 둔기로 20분 가량 폭행했다.

그는 “내가 널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며 플라스틱 막대기로 A양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가격했다고 전해졌다. 20분 가량 폭행을 이어간 B씨는 식사를 하러 나가며 “내가 돌아올 때 까지 머리를 땅에 박고 있으라”고 지시를 내렸다.

당시 A양은 “코치에게 수차례 살려달라 빌었지만 계속 맞았다. 아프기도 아팠지만 너무 무서웠다”고 전했다.

▲ 훈련 중 공기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태권도부 코치가 여중생을 둔기로 20여분 간 폭행했다. [사진=연합뉴스]
▲ 훈련 중 공기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태권도부 코치가 여중생을 둔기로 20여분 간 폭행했다. [사진=연합뉴스]

A양은 코치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맨발로 탈출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시동 걸린 차량에 타고 있던 시민에게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민의 도움으로 A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B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A양의 부모는 “"아이가 너무 맞아서 앉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다"며 "휴대전화를 숨겼다는 이유로 어떻게 애를 이렇게 초주검 상태로 만들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A양 부모에게 사과하고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코치와 아이들을 분리 조치했고 감독과 추가 파견 교사 등 2명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며 조만간 정식 절차대로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코치의 해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치 #폭행 #사표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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