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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보위부에 쌀 130톤 '충성선물' 탈북인 '실형'…"용납못해"

뉴스1

입력 2019.01.18 06:01

수정 2019.01.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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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때문에 재입북 시도…김정은 생일 맞춰 쌀 보내
法 "힘들게 탈출하고서 돌아가려는 이유 이해 안돼"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북한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 북한 정보기관에 쌀 수백톤을 '충성선물'로 보낸 탈북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경북도 출신인 A씨는 2011년 중국 등을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해 성매매 알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생활했다.

A씨는 2016년~2017년 북한의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와 연계된 브로커를 통해 쌀 130톤을 두 차례 나눠 양강도 혜산 세관으로 보냈다. 쌀은 김일성 북한 주석의 생일 태양절(4월15일)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1월8일)에 맞춰 보내졌다.

A씨는 이후에도 쌀 70톤을 추가로 보내기 위해 비용 8000만원을 브로커에 송금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북한에 남겨둔 아들의 탈북이 실패하자 재입북을 결심했다고 봤다. 또 탈북한 경력으로 북한 내 안전을 우려해 미리 보위부에 충성선물을 보낸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A씨가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북한에 있는 아들을 위해 쌀을 보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북한에 보낸 쌀이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매우 많은 양의 쌀이 세관이란 공식 루트를 통과해 전해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북한 보위부와의 사전 협의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아들을 위해 쌀을 보내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범죄 성립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A씨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북한 당국에 협조할 경우 북한의 대남선전, 대남공작 활동에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와 브로커 간 통화 내용·마사지업소 운영 현황 등을 들어 "A씨에게 북한으로 탈출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을 맡은 차문호 부장판사는 "힘들게 탈출해서 왔는데 왜 다시 돌아가려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며 "아들이 있더라도 북한 정권에 상당한 도움이 될 만한 쌀을 보내는 행위는 우리 국가가 허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출소하고 나서 또다시 (거취에 대한) 고민에 빠질 것 같다"며 "법정에서 본인이 말한 것처럼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많이 깨닫고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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