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웹케시, 연말정산 신고 설명회 개최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7 16:28

수정 2019.01.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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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케시가 진행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교육을 듣고 있다. 웹케시 제공
웹케시가 진행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교육을 듣고 있다. 웹케시 제공
웹케시는 지난 11일 연구행정통합시스템(rERP)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웹케시는 설명회를 통해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및 새해 개정되는 세법 내용을 안내했다. 또 국세청 간소화 PDF 불러오기 적용 방법, 지급명세서 신고 관련 내용 등도 교육했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은 △소득세율 최고구간 변경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타소득 필요 경비율 조정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율 상향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 및 나이 확대 등이다.


2019년 적용 주요 개정 세법은 △건강 보험료율 3.12%에서 3.23%로 인상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신고 신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일 10만원에서 일 15만원으로 인상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 계산방식 변경 등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최현진 팀장은 “매년 변경되는 연말정산 내용 설명과 시스템을 통한 연말정산 처리방법 교육이 진행돼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설명회를 주최한 이기용 웹케시 이사는 “매년 연구행정시스템을 통한 연말정산 신고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해마다 개정되는 세법도 시스템에 적용해 실사용자들이 업무 편의 및 역량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웹케시는 동남은행 출신들이 설립한 핀테크 전문기업이다. 지난 1999년 설립 이후 다양한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업계 최초로 기업간거래(B2B) 핀테크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웹케시 CMS는 초대기업부터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이용하고 있으며 소기업용 경리전문소프트웨어 ‘경리나라’도 선보였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과 캄보디아, 일본에 3개의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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