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단독] 1900만원 보이스피싱 막은 신한은행원의 기지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7 14:48

수정 2019.01.17 14:48

"당일 입금액을 당일 출금할 경우 별도 확인철자가 필요합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지난 16일 서울 성동구 신한은행 한양대학교지점. 이 지점 입출금 창구에서 근무중인 A선임은 "1900만원을 출금해 달라"고 요청한 50대 남성 B씨에게 이같이 말했다.

A씨는 B씨의 타행 거래 계좌 내역을 살펴보면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B씨가 타행에서도 이와 비슷한 금액의 당일 입금액을 당일 출금해 갔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한은행ATM에서 인출가능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또다시 출금하려했다. A씨가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이유다.
이에 A씨는 재빨리 신한은행 고객만족센터에 타행과 신한은행 입금액에 대한 확인 요청을 했다. 타행과 신한은행에 각각 1000여만원을 입금한 당사자들이,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타행을 통해 B씨에게 입금한 한 입금자는 "사기당한 돈"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한은행을 통해 B씨에게 입금한 또다른 입금자는 보이스피싱인지를 의심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업무처리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계속 시간을 끌었다. 결국 A씨의 발빠른 기지로. B씨는 경찰에 체포돼 제2의 피해자가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당일 입금액을 당일 출금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각종 피해가 의심될 수 있는만큼, 자금출처나 입금한 사람의 의사를 재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의 이같은 행보는 처음이 아니다. 신한은행은 올해만 최소 7건 이상 '제2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내 '대포통장 근절 사례공유 게시판'에 의심거래나 보이스피싱 검거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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