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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동두천시장 비서실장에 벌금 200만원 구형

뉴스1

입력 2019.01.16 16:38

수정 2019.01.16 16:38

경기도 동두천시청 © News1
경기도 동두천시청 © News1

(동두천=뉴스1) 이상휼 기자 = 최용덕 경기도 동두천시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현직 비서실장 A씨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동두천시 비서실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6·13 지방선거 기간 동안 최 시장의 페이스북에 최 시장의 고등학교 학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다.


이와 관련 최 시장도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최 시장은 "선거를 도왔던 A씨에게 관리를 맡겼고 A씨가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시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A씨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15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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