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3차 신문을 진행했다. 지난 11일과 전날 소환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이날 검찰은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 예산 3억50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의혹 등을 캐물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끝난 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과 이날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진술이 자신의 취지대로 적혔는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남은 조사와 (피의자 진술조서) 열람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그간 소환조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재판 등 소송 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 추궁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팽팽한 법리싸움을 예고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사건과 관련, 그가 일본 전범기업 미쯔비시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독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에 귀띔했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그가 2015~2016년 양승태 사법부가 추진하던 상고법원 설립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의원 관련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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