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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 관련 허위 사실 유포로 김도읍 의원 등 3인 고소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5 13:42

수정 2019.01.15 13:42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15일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신원 미상의 허위사실 제보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무고혐의 등에 대해서다.

김 이사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모과정에서 후보자 1명이 김상균 후보자를 모함할 목적으로 근거 없는 음해성 투서가 청와대에 제출돼 청와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투서내용에 대해 공단 감사실, 노동조합 및 직원들에게 일일이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했으나 투서내용 모두가 근거 없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허위사실에 의한 모함성 투서를 사실 확인 없이 무차별 폭로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공단 임직원과 철도산업 종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주장이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검찰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로 진실이 규명되어 다시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음해성 투서로 인해 개인과 조직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은 지난 2018년 12월 21일과 23일, 31일에 김 이사장이 마치 비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함에 따라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유포한바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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