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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선임기자의 경제노트]직장인 '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기기 꿀팁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5 12:56

수정 2019.01.15 13:38

한국납세자연맹, 개인연봉 관련 8가지 세금정보 제공
올해부터 도서·공연비, 주택임차보증금보험료도 공제
안경·렌즈구입비, 교육비 등 조회 안되면 영수증 필수
[fn선임기자의 경제노트]직장인 '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기기 꿀팁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에서 서비스중인 '연봉탐색기 2019' 화면 캡쳐.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에서 서비스중인 '연봉탐색기 2019' 화면 캡쳐.


직장인이 직전 연도 수입중에 낸 세금에서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는 연말정산이 15일 본격 시작됐다. 직장인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소비단체 중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는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유일하게 개인 연봉과 관련된 연말정산 시 도움이 되는 세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연봉 관련 8가지 세금 정보 제공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에서 서비스중인 '연봉탐색기 2019'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자신의 연봉 순위에 대한 궁금증, 간단한 화면구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연맹은 연봉순위 이외에도 연봉과 관련된 연말정산 정보 등 유익한 정보가 많다”며 ‘알면도움 되는 연봉탐색기 이용팁 7가지’를 소개했다.

'연봉탐색기 2019' 서비스는 본인의 연봉만 입력하면 1년 만기(2016년 기준) 근속한 전체 1115만명의 근로자 중 본인의 연봉 순위뿐만 아니라 연봉과 관련된 8가지 세금관련 정보를 알기쉽게 제공한다.


서비스 첫날인 지난 11일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접속폭주로 서버가 장시간 마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동안 연맹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100만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연봉탐색기 2019'를 통해 우선 연봉순위 이외에도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기와 맞물려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 팁과 내년 연말정산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자신의 현재 연봉과 더 나아가 내 연봉이 인상되었을 때의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계산해 합리적인 지출계획 뿐만 아니라 연봉협상의 객관적 자료로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자신의 실제 연봉을 통해 실효세율, 한계세율 등의 개념을 알기 쉽게 파악하고 자신의 세금을 납세자의 권리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봉통계에 대해 정부나 기관에서도 자료들이 생산되지만 유독 연봉탐색기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것은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기대감때문”이라며 “연봉탐색기는 앞으로 직접세와 간접세를 포함하여 개인이 납부하는 총세금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fn선임기자의 경제노트]직장인 '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기기 꿀팁


국세총 '홈텍스' 사이트 화면 캡쳐.
국세총 '홈텍스' 사이트 화면 캡쳐.

■도서·공연비 카드 결제, 총액의 30% 공제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새로 공제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임금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공 동의는 PC나 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하는 등 신고 착오로 세금이 줄어들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서비스 첫날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가급적 다른 날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산업·경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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