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암사역 흉기난동' 10대 보복상해 혐의 등 구속영장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4 22:13

수정 2019.08.25 14:02


경찰이 서울 강동구 지하철 암사역 근처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1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혐의 등으로 A군(1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3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동구 지하철 8호선 암사역 3번 출구에서 자신의 친구인 B군(18)에 대한 보복으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으나 이후 보복성 폭행이었다고 판단, 경찰은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변경했다.

조사결과 A군은 B군과 함께 13일 오전 5시께 강동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 등의 유리를 깨고 들어가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절도 피의자로 특정된 B군은 13일 오후 1시께 어머니와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오후 5시께 집으로 돌아갔다.
조사에서 B군은 범행 사실과 A군이 공범이라는 점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친 B군과 어머니는 암사역 근처 PC방에 있던 A군을 찾아가 조사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A군이 격분해 다툼이 벌어졌다.

A군은 13일 오후 7시께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스패너와 커터칼을 사용해 B군에게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절도 등 여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B군 역시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 불구속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