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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동물원 사육환경, 일반 동물원보다 열악"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5 06:52

수정 2019.01.15 06:52

-옮기기 쉽게 이동장 안에서 사육되는 동물들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도 이동전시에 사용 
-층층이 쌓아 승용차 트렁크로 운반, 법적 운송 기준 없어 
-‘뽀뽀하고, 만지고’ 통제되지 않는 체험,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위험성 높여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 14일 전국 이동동물원 11개 업체를 조사한 이동동물원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8년 8월부터 12일까지 전국 체험동물원 11개 업체의 실태와 이동식 체험전시수업 현장을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이동동물원의 현황, 사육 환경, 동물의 복지 상태, 안전과 위생 관리 등의 항목을 조사했다.

관람객 유치가 목적이 아니라 이동전시에 사용되는 동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이동동물원은 사육 환경이 일반 동물원보다 열악했다. 많은 동물들이 운반이 가능한 좁은 이동장 안에서 사육되고 있었다. 안전관리 또한 미흡해 건물 외부 주차장 등에 동물 사육장을 놓고 전시하는 업체도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을 사육하면서 체험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자, 반달가슴곰, 늑대 등을 맹수류 동물을 사용한다고 광고하는 업체도 있었다. 현행법 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시설 외부로 이동시켜 전시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백화점 문화센터 등에서 이뤄지는 이동식 동물체험 수업에서도 많은 문제가 나타났다. 동물 이동 시 케이지를 아래위로 쌓아 운반하거나,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 운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린 관람객들이 동물에게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촉하는데도 통제가 어려웠다. 동물이 끊임없이 낯선 환경에 노출되고 장거리를 차량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받는 수송 스트레스는 동물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수업 장소에는 세면대 등 위생시설도 마련되지 않아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 하더라도 시설 밖으로 이동시켜 전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심지어 법에서 정한 동물원 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고정된 시설 없이 이동전시만 하는 경우 동물원수족관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동물원은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통한 규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어웨어는 이동동물원 관리 방안으로 △현행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고정된 시설 없는 이동전시업체 규제, △동물원에서 동물 반출 시 신고 의무화, △불필요한 동물-관람객 접촉 원칙적 금지 및 동물체험 시 준수해야 할 기준 마련, △야생동물 개인소유 금지 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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