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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현직 판사', 벌금형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4 13:21

수정 2019.01.14 13:21

음주운전 적발 '현직 판사', 벌금형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판사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지난 10일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에 배당됐고, 첫 재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이나 과료 등을 내리는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가 가능하다.

충청권의 한 지방법원에 속한 A판사는 지난하 10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200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다. A판사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인 경우 6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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