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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수사 가능성은.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3 10:54

수정 2019.01.13 10:5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위해 출두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사진=서동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위해 출두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사진=서동일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를 비롯한 그 동안의 수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하거나 지시한 정황이 상당 부분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됐던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이 청구돼도 발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팽팽한 법리싸움 예고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등 소송 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지시한 정황과 소환됐던 판사들의 윗선 지시 관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양 전 대법원장 면담 결과 내부문건 등이 주요 물증으로 꼽힌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소환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팽팽한 법리싸움을 예고했다.

검찰은 그가 일제 강제징용 재판 사건과 관련, 일본 전범기업 미쯔비시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독대했다고 판단, 이를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에 귀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은 낮아"
검찰은 1~2회 비공개 추가 소환을 통해 첫 조사에서 마무리 못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사건 수사 방해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이 사건 의혹의 정점인 만큼 (수사팀에서) 구속 수사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 구속영장 발부율은 25%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 의혹 핵심인물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도 나란히 기각된 바 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중반까지 기각률이 90%가 넘었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그간 법원이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구속영장을 대부분 기각했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도 발부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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