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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강 세이프가드' EU측에 양허정지 검토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2 14:46

수정 2019.01.12 14:46

포스코 광양제철소 열연공장에서 열연강판이 생산되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열연공장에서 열연강판이 생산되고 있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보상 조치를 EU 측과 협의했다. 우리 정부는 EU 측과 보상 조치에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때 양허 정지(축소했거나 폐지한 관세를 다시 부과)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11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는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양자협의를 가졌다.

산업부 조수정 통상법무기획과장은 "EU측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보상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EU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허 정지도 적극 검토하는 등 WTO상 규정돼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인한 우회수출 우려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통보했다. EU는 쿼터(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초과하는 26개 수입 철강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TRQ(저율관세할당)를 적용했다. 우리나라는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가별 쿼터가 적용된다. 내달 2일부터 오는 2021년 6월30일까지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의거해 양자협의를 요구했다. 이날 첫 양자협의에서 우리측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이 WTO 협정에 불합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별 품목이 아닌 여러 품목들을 대분류로 묶어서 수입 증가와 피해 우려를 분석한 점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수입증가·심각한 피해 등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등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날 우리 측은 △자동차·가전 분야 등 대(對)EU 투자공장 가동에 필요한 품목 예외 △쿼터운영 방식 등 WTO 통보문상 모호한 사항 명확화 △사후적 품목 예외 절차 도입 등을 EU측과 협의했다.

이에 EU측은 이번 조치가 새로운 시장 수요는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검토(review)'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를 통해 쿼터로 인해 무역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쿼터 조정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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