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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되는 외식업]가맹점 지난해 10곳 중 1곳 문 닫아… 얼어붙는 프랜차이즈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1 17:18

수정 2019.01.11 17:18

458개 신설했지만 351개 폐업..외식 평균가맹기간 5년11개월
내수침체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각종 규제입법까지 이중고 겪어
[위축되는 외식업]가맹점 지난해 10곳 중 1곳 문 닫아… 얼어붙는 프랜차이즈


지난해 각종 갑질 논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프랜차이즈 업계가 해가 바뀌었음에도 활기보다는 암울한 분위기가 짙다. 계속된 내수침체에 2년 연속 오른 최저임금, 각종 규제법안들로 헤쳐나가야 할 암초가 한둘이 아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희망적인 부분이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따르면 2018년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폐업률은 9.32%다. 지난해 새로 등록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458개였지만 351개의 브랜드는 사라졌다. 사업을 접는다며 등록을 취소한 가맹본부의 수도 318개(15.6%)에 달한다.


경쟁이 날로 극심해지면서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평균 영업기간은 7년2개월이었고, 비중이 가장 큰 외식 분야의 경우 5년11개월에 그친다.

프랜차이즈 시장의 지표가 이렇게 악화된 데는 내수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가장 크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가 올랐다.

예를 들어, 1주일에 하루 8시간씩 총 40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면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으로 148만4220원이다. 여기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한 달 동안 209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으로 174만5150만원을 가져가게 된다. 직원이 한 명이라면 부담은 덜하겠지만 직원 여럿, 또는 파트타임 직원까지 고용하고 있다면 가게 운영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준이 된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가맹본부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다. 최근 몇년간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이 이어지면서 본부 규제 법안이 쏟아지면서 사업을 접는 것을 고려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당장 올해부터는 오너리스크 방지법, 필수물품 가격 공개 등 강화된 규제안이 시행된다.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행사가 가능한 법안도 검토 중이다.

일명 '호식이방지법'으로 불리는 오너리스크 방지법은 프랜차이즈 오너의 갑질 논란으로 애꿎은 가맹점만 피해를 입는 것을 구제하고자 나온 법안이다.

필수물품 가격 공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본부가 필수 구입 품목을 지정해 시중가보다 비싸게 받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함인데, 업계는 '영업기밀 침해'라며 반발해왔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오는 3월까지 정보공개서에 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붙이는 이윤인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와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의 비율을 공개해야 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2년 연속 오르고 새로운 규제들도 계속 나와 사업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 작년에도 '어렵다 어렵다' 했는데 올해는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한다"며 "필수품목 가격공개 법안에 대한 (업계) 반발은 여전하다.
헌법소원 등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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