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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임금피크 직원 희망퇴직 합의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1 17:04

수정 2019.01.11 17:04

노사, 파업갈등 출구전략 모색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 대상자 희망퇴직에 합의하며, 파업이후 출구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노사는 오는 13일까지 매일 집중 교섭에 나설 계획이며,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11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노사는 14일까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최종 합의했다. 대상자는 확대돼 임금피크로 이미 전환한 직원을 포함해 지난 19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 1965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 직원이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직위와 나이에 따라 21~39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대상자는 자녀 학자금 지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또 희망퇴직 1년 후 계약직 재취업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이날 노조는 사측에 주말인 13일까지 집중교섭을 하자고 제안했으며, 사측 역시 동의했다. 그럼에도 협상이 교착 상태일 경우 노조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파업 참가' 근태 등록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일선 지점장들의 파업참가 방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노조는 "2차 총파업까지 가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은행이 집중교섭과 사후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집중교섭과 사후조정 절차의 병행에도 잠정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파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남은 쟁점은 △신입 행원들에 적용되는 페이밴드(기본급 등급 상한제) 폐지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하위 직군(LO) 직급 전환 전 근무경력 인정 △점포장 후선보임제도 개선 △기간제 계약직 정규직화 등 크게 다섯 가지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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