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부하직원에 대한 강제추행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군인사법 등의 절차를 거쳐 A사령관을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 진술이 달라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보직해임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추가 조사가 끝나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A사령관의 직무대리는 참모장이 수행한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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