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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마가 남긴 숙제‘..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이 논의된다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1 08:17

수정 2019.01.11 08:17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포스터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포스터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부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해 9월 대전 오월드에서 사육장을 탈출한 퓨마가 사살되면서 동물원 관리 및 전시동물 복지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등 제도를 개선해 동물복지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운영과 관리, 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대학교 이항 수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항 교수,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 영국 본프리재단(Born Free Foundation)의 크리스 드레이퍼(Chris Draper) 대표가 발제자로 나선다.

본프리재단은 야생동물 복지와 보전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국제단체로, 드레이퍼 대표는 영국 환경부의 야생동물복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토론자로는 윤익준 부경대학교 교수, 전채은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 이기원 사단법인 카자 사무국장, 정지윤 한국수족관발전협회 사무국장,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 등이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대한민국에 동물원이 생긴 지 10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동물원의 전시동물 복지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지난해 대전 오월드 퓨마탈출사건을 계기로 기존동물원의 미흡한 동물복지, 안전 확보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제도 정비가 이뤄져 전시 동물의 복지 수준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된 지 일 년이 넘었지만 동물원·수족관 환경은 나아진 것이 없다.
오히려 실내 체험동물원, 이동동물원 등 ‘유사동물원’만 늘어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동물원·수족관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 국가의 관리와 지원을 받아 운영될 수 있도록 동물원수족관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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