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지방분권 시대 우리동네 특별자치] 울산'新화백회의'로 노사·일자리 문제 푼다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0 17:00

수정 2019.01.10 17:00

경제사회노동화백회의 4월 출범
청년·소상공인 등 구성원 확대.. 노사 포함 경제 현안 두루 다뤄
권고사항 이행여부까지 점검.. 적극적 사회합의 기구로 자리.. 노사민정협의회 한계 극복
【 울산=최수상 기자】 신라 '화백회의(和白會議)'의 2019년 버전이 울산시에서 만들어진다. 이른바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이다. 기존 노사민정협의회의보다 발전된 형태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동·일자리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숙의·대화 기구 설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결국 지난해 말 '울산광역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올해 결실이 실현될 전망된다.

■청년,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확대

이 조례는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울산시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기존 및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노사민정협의회'와 비교되고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다.

우선 노동자, 기업, 정부기관, 정치, 학계, 언론, 시민단체로만 구성됐던 노사민정협의회의 기존 한계를 벗어나 청년대표, 중소기업대표, 소상공인대표 등 업종별 노사대표도 참여시켜 의견수렴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단순 노사 문제만이 아니다. 조례에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노사화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노동, 고용, 지역경제 등의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울산광역시 협력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심의 사항을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결의안 및 공동선언문 의결 등에 불과했던 기존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의결정족수는 또한 신라 화백회의처럼 만장일치제는 아니지만 재적위원 2분의1 이상 참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기존 노사민정협의회의 2분의 1이상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 크게 강화했다.

■ 이행 여부까지 점검

울산시 관계자는 "화백회의의 또 다른 특징은 선언적이고 권유적이었던 노사민정협의회와 달리 현안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도출된 결론의 이행 여부와 결과까지 확인해 시민들에게 발표하는 것이다"며 매우 적극적인 사회합의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제14조(성실이행 의무)에 따르면 화백회의의 권고사항에 대해 울산시와 노동자 및 사용자가 정책 등에 반영해야 하고 성실한 이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면 화백회의가 이들에게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권고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도 공표할 수 있다.

울산시는 오는 4월 본회의 및 첫 회의를 통해 화백회의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위원회 구성은 30명이며 그 아래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둔다.
운영위는 의안발굴 상정 및 산하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분과위는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실무 검토와 조정을 담당한다. 특위는 개별적이고 긴급한 사안을 다룬다.
기존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15명 안팎의 '실무협의회'가 안건의 사전검토 및 조정, 위임사항 처리 등의 업무를 모두 맡아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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