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성 성적 모욕’ 래퍼 블랙넛,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0 16:02

수정 2019.01.10 16:02

블랙넛, 성적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예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도 매우 소중해"

래퍼 블랙넛이 성적 모욕 혐의로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래퍼 블랙넛이 성적 모욕 혐의로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적 모욕 혐의 선고 공판에서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도 매우 소중하다. 그런데도 성적으로 희화화하는 행위를 계속해 집요하게 추가피해를 가하고 있다”며 “재판 도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블랙넛은 2016년 1월 발매한 싱글 ‘인디고차일드’에서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 너넨 이런 말 못하지.’라는 가사를 쓰며 키디비를 모욕했다.


지난해 4월 발매한 ‘Too Real’에서도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X는’이라는 가사를 쓰며 재차 키디비를 모욕했다.

블랙넛은 본인의 가사와 행동이 키디비를 직접 지칭해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들로 구성돼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5년에도 블랙넛은 ‘예술의 자유’를 빙자해 “내 XXX가 탐스럽다면서 칭찬하는 여자애에게 섹드립을 날렸어”, “난 바지를 벗고 폰을 들어 XXX를 찍어” 등의 가사가 담긴 노래를 발표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 있다.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