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래퍼 블랙넛 집행유예 “힙합 특성 감안해도 모욕죄”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0 10:55

수정 2019.01.10 10:55

래퍼 블랙넛(김대웅씨)이 지난해 3월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래퍼 블랙넛(김대웅씨)이 지난해 3월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성적으로 희화화하는 행위를 계속해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도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7년 블랙넛은 자작곡에 여성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쓰고 공연에서 키디비 이름을 언급하는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블랙넛은 키디비를 직접 지칭해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통해 다른 래퍼를 비난한 것이라고 해도 저속한 성적 모욕을 하면서 특정 인물을 지칭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힙합 장르의 특성을 감안해도 블랙넛의 행위는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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