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청와대 특감반 의혹' 김태우, 세번째 검찰 출석, 前특감반장 등 고발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0 10:35

수정 2019.08.25 14:14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10일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4일 두번째 참고인 조사 이후 6일 만이다.

김 수사관은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 내용은 말씀드리기 힘들고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과 여권 고위 인사 첩보 묵살 등이 실제 이뤄졌는지, 만약 이뤄졌다면 조국 민정수석 등 '윗선'이 개입했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지난 조사에 이어 확인할 방침이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한 김 수사관은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신분인 전직 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을 사찰했다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김 수사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검반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박 비서관의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직무유기다. 이 전 특감반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 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수사관은 "내용은 같은데 거기(한국당의 고발)는 수사의뢰, 진정 부분이고 저는 제가 직접 고발하고 싶어서 공표한대로 고발장을 들고 왔다"고 말했다.

현재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중징계가 요청된 상태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징계위 출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 수사관은 "고민 중이다"고 답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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