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튜버 양예원 성추행' 40대 징역 2년6개월 선고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9 17:14

수정 2019.01.09 17:14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사진촬영회' 모집책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45)에게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비공개 촬영회에서 모집책 역할을 맡은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해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해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양씨는 이날 법원을 나오며 눈물의 소회를 밝혔다.
양씨는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징역이 몇년 나오는데 의의를 두기보다 피고인이 부인했던 강제추행을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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