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정사상 최초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檢, 청사 내 경비·보안에 신경곤두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9 17:13

수정 2019.01.09 17:13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검찰이 청사 내 경비 및 보안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진보단체 등의 기습시위나 테러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이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 때에 버금가는 수준의 안전대책을 내놨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에 들어설 때부터 방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청사에 입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습시위 등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청사 포토라인에 다수의 수사관을 내려보낼 계획이다.

소환 당일 일반인의 검찰청사 출입도 제한된다.
조사실 입장 전 포토라인 주변에는 사전 등록 후 비표를 발급받은 취재진만 접근이 가능하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이미 청사 주변으로 시위신고가 상당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 인력이 청사 주변을 중심으로 방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출석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출석 당시와 유사하게 안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시위신고가 들어와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의 동선 파악 및 안전 조치에 신경 쓰지 않고 대법원 청사 내에서 입장을 발표한 뒤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11일 오전 9시께 대법원 앞에서 검찰 조사에 대한 소회 등 입장을 밝히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이 담긴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등 혐의도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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