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IN] 초등교 예비소집 불참땐 소재 파악… 아동학대 원천봉쇄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9 16:47

수정 2019.01.09 16:47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 조기 발견
사전설명 없이 불참땐 가정방문..작년 270명 전원 소재확인 성과..미취학·장기결석아동 연계 점검
#1.지난해 경찰은 1만km에 달하는 출장·탐문수사 끝에 울산의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김모군(7)의 소재를 찾아냈다. 김군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부모와 함께 동반 잠적해 7년간 소재 불명인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부모의 금융기관 계좌내역, 인터넷 접속지역 및 휴대폰 이용 내역, 의료보험, 도시가스비 납부 내역 등을 14회에 걸쳐 탐문수사한 끝에 충북 청주에서 김군의 아버지(42)를 검거하고, 김군과 김군의 어머니(40)의 위치를 확인했다. 경찰은 부모를 아동복지법(교육적 방임)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입양된 후 행적이 묘연해진 조모양(7)도 예비소집 점검을 통해 경찰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양의 친모는 지난 2011년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부부에게 조양을 입양시켰다.
이후 조양의 소재가 불분명했다. 경찰은 해당게시판 관련글에 달린 댓글과 이메일의 명의자 상대로 탐문조사를 벌이는 한편, 친모에 대한 최면술 검사를 통해 양부모를 만난 식당을 기억해내도록 했다. 경찰 수사 끝에 소재가 파악된 조양은 현재 다른 지역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지난 8일 서울 공립초등학교 560곳의 신입생 예비소집이 8일 오후 열렸다. 서울 이촌로 신용산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한 학부모와 예비 초등학생들이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지난 8일 서울 공립초등학교 560곳의 신입생 예비소집이 8일 오후 열렸다. 서울 이촌로 신용산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한 학부모와 예비 초등학생들이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학대 의심시 수사로 전환

매년 초등학교 예비소집 기간이 돌아오면 경찰도 분주해진다. 교육부·지자체와 함께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의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교육부 등은 점검 대상을 예비소집 아동까지 확대해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 학대를 조기에 예방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실시되면서 경찰·교육부·지자체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예비소집 불참 아동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예비소집 불참 아동에 대한 합동점검은 지난 2017년부터 이뤄졌다. 지난 2015년 말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결과 '평택 아동 암매장 사건(일명 원영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점검 대상이 예비소집 대상 아동까지 확대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입학 전부터 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다.

사전 설명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이들에 대해 학교 교직원이나 주민센터 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우선 가정에 방문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될 시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방식이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동과 부모는 반드시 미리 학교에 연락해 불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270명 아동 전원 소재지 파악

미취학 아동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학생의 참석 의무가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엄격한 점검 체계를 적용해 온 결과 지난해에는 경찰에 소재 파악이 의뢰된 아동 270명의 소재를 전원 확인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경찰은 오는 3월 새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미취학·장기결석아동 점검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소재 파악과 아동학대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뢰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실종 사건에 준해 신속하게 소재를 파악하고 안전을 확인할 것"이라며 "교육방임을 포함한 학대가 의심된다면 사법처리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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