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학수 전 부회장, MB항소심 증인 불출석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9 15:35

수정 2019.01.09 15:35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 지면화상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 지면화상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다스 뇌물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주요 증인으로 신청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부회장을 강제 구인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이 전 부회장을 신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부회장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어제 밤에 집행 송달해서 저녁에 집행관이 갔는데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이 안됐다"며 "출석이 안 된 증인은 추후에 다시 (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부회장을 구인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강훈 변호사는 "전화나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아는데 응답을 안하는 것을 보면 고의로 소환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기일에 구인절차를 밟는 게 어떠할까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른 증인에 대한 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이 전 부회장의 증인신문기일을 잡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도 안 된 상태에서 구인장을 발부하기는 좀 그렇다"며 “추후에 기일을 다시 정하겠다”고 말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약 82억원도 추징했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다스 미국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해 준 건 이건희 회장의 사면 등 삼성 현안 해결을 기대한 것이란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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