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1심에서 4년 선고

윤아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9 15:15

수정 2019.08.25 14:13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4억 1천여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2015년 소라넷 수사를 착수한 이후 운영진 6명 중 2명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2명은 당시 국내에 거주한 상태였다.


나머지 4명은 다른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체포된 A씨는 이들 4명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한 자였다. 외교부가 A씨의 여권을 무효화함에 따라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A씨는 수사 내내 남편과 다른 부부가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해당 사이트와 관련 없는 평범한 주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라넷 사이트 개발자 등의 진술을 근거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가 본격화하자 뉴질랜드 등에서 영주권 등을 얻으려 애쓰는 등 국내 수사를 피하려 했고, 객관적 증거에 대해 추궁하는 검사의 질문에 모른다는 부인으로만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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