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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층서 포메라니안 3마리 투하.."동물보호법 최고형 선고해야"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9 06:35

수정 2019.01.09 09:15

18층서 포메라니안 3마리 투하.."동물보호법 최고형 선고해야"

지난 8일 자정께 부산 해운대 장산신도시 대림아크로텔 인근에서 흰색 포메라니안 3마리를 투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포메라니안 3마리는 모두 사망했다.

목격자는 “세븐일레븐앞화단에 아이들 옮겨놓고 경찰에 신고한상태입니다 진짜찾고싶네요 창문으로 던져진 집호수를 인간같지도않네요”라며 사진과 함께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렸다.

누리꾼들은 “저런 XX가 예비살인자다”, “나중엔 사람도 집어던진다”, “제발 찾아서 처벌받게 도와주세요”, “동물보호법 강화해야 됩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하고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이런 극악무도한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며, “지금까지 최고형이 없었지만 이런 사건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케어는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고 포메라니안을 투하한 학대자를 제보받은 바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형사과는 범인을 검거했으며, 범인은 오피스텔 18층에 사는 사람으로 밝혀졌다.

케오 측은 "18층에서 동물을 끔찍하게 던져 죽인 사건을 묵과할 수 없다"며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최고형은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이다.
아파트 18층에서 동물을 던져 죽여도 최고형을 선고받지 않는다면 동물보호법은 유명무실하다"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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