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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턴의 조건] 수차례 바뀌고 때마다 까다로워져… 멀어지는 '내집마련'의 꿈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1 16:31

수정 2019.01.01 16:31

'안정과 침체사이' 부동산정책
개편된 청약제 실효성 의문
정부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히겠다며 청약제도를 손질했지만, 정작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제도가 수차례 변경되다 보니 가점 계산 등이 까다로워지면서 자칫 청약 부적격자가 돼 청약기회를 놓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어느 실수요자가 한가하게 견본주택 상담석에서 몇 시간씩 상담받으며 청약조건을 따져보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개편된 청약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수요자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우선, 한층 까다로워진 청약가점 계산 부분이다. 부양가족수 산정 방법이나 무주택자 인정 여부 등이 일률적으로 계산되기보다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가점 계산을 잘못해 청약 부적격자로 분류되면 1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기간 내집 마련 기회를 놓치게 되는 셈이다.

한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는 "잘못된 가점 계산으로 청약 자체가 백지화된 사람들을 많이 봐서 불안하다" "단순 실수마저 모두 신청자가 책임져야 하는 건 부당한 것 아니냐"는 등의 불만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지난 8월 기준) 부적격 당첨 사유 중 '청약가점 오류'는 6만4600여건으로 전체 사유의 절반 가까이 돼 가장 많았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막힌 것도 수요자들의 불만 중 하나다. 계약금과 중도금·잔금 등을 오롯이 개인자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결국 '현금부자'들만 더욱 유리해졌다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해도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단지의 모든 전용면적이 9억원을 훌쩍 넘다보니 결국 현금 보유력이 높은 일부 수요자들만 청약해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일반 무주택 실수요자의 강남권 진입로를 아예 차단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이 밖에도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 등에게는 새 아파트가 오히려 '그림의 떡'이 됐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이가 없을 경우 특별공급 1순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양질의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발표한 '신혼 희망타운'도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도권 외곽에 위치해 있다 보니 서울 출퇴근이 어려워서다.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7만1500여가구의 물량 중 남양주 별내나 시흥 장현 등에만 1만3000여가구가 몰려 있는 상황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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