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J턴의 조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도입..골목상권 수혜보단 '동반침체'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1 16:29

수정 2019.01.01 16:29

꽁꽁 묶인 유통산업
유통산업 규제효과 '회의적'
상생을 이유로 추진된 유통산업 규제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대표적인 '상생 규제'로 꼽히며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에서 시작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시는 6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신용카드 사용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도입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의 수혜보다는 '동반 침체'로 이어졌다. 의무휴업 규제 도입 이듬해인 2013년 29.9%였던 대형마트 소비 증가율은 2016년 -6.4%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전통시장도 18.1%에서 -3.3%로 감소했다. 대형마트를 강제로 쉬게 하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몰릴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동반 침체를 보인 것이다.

경기과학기술대 조춘한 교수가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형마트의 주변상권을 분석한 연구결과에서도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대형마트 주변 3㎞ 이내의 점포수는 약 11%, 주변 점포의 매출액은 약 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무휴업일과 비의무휴업일의 주변상권 소비금액 분석 결과를 보면 의무휴업인 날에 주변 점포 소비금액이 8~15%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수는 "과거 상권내 대·중·소 유통 간의 경쟁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역 상권과 지역외 상권(도심상권, 이웃상권, 교외형 상권) 간의 경쟁구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규제 중심의 낡은 중소유통 활성화 정책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고객들마다 지역과 상황, 소비형태 등에 따라 유통 채널에 대한 니즈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올해 최대 관심사로 꼽히는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본지가 국내 경제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80%(24명)가 "필요없다" 또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드시 필요하다(2명)"와 "필요하다(4명)"는 의견은 소수에 그쳤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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