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주의 재판 일정]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 外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30 16:44

수정 2018.12.30 16:44

이번 주(12월 31일~1월 4일) 법원에서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49억원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이 열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는 1월 2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각각 항소 이유에 대해 1시간씩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8명 중 15명을 채택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다. 채택되지 않은 증인은 이상은 다스 회장과 김희중·임재현 전 부속실장 등 3명이다.


두 번째 공판이 열리는 1월 9일 이학수 전 부회장을 시작으로, 11일 강경호 전 다스 사장과 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 권영미씨,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연이어 증인석에 선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5일 열린 1심에서 16개 혐의 중 7개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정원특활비 문고리 3인방,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4부는 1월 4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이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재만(52)·안봉근 전 비서관(52)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8억원을, 정호성 전 비서관(49)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최후 변론에서 "후회스럽고 안타깝다"며 뒤늦은 참회의 뜻을 내비쳤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2700만원,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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