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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국회'된 국회...김용균법 합의 유치원법 무산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7 21:26

수정 2018.12.27 21:26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날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날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여야는 27일 막판 진통 끝에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극적으로 합의, 처리하면서 노동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또 여야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키로 했다.

하지만 이목이 집중됐던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끝내 처리하지 못하면서 '반쪽 국회'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5시30분에 예정됐던 본회의를 1시간여 앞두고 이견을 빚어왔던 산안법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산업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하청뿐 아니라 원청업체의 안전 책임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원청사업주의 책임범위에 대해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해 제공하는 장소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모두 법안 안에 포함키로 했다.

또 양벌규정과 관련해 법인에 대한 벌금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상향키로 했으며 도급인과 수급인의 벌칙도 현행 징역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한때 산안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자체의 법체계·자구 문제와 '유치원3법'에 대한 여야 논의 진행 상황에 연계되면서 한 차례 정회됐으나, 상임위 안대로 통과됐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조항을 담은 것이 골자다.

이날 노동자를 보호하는 두 법안이 동시 통과되면서 노동 현장에 만연해 있던 비정상적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또 최근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를 소집키로 합의했다. 운영위에는 민간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한국당에 입당한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 소속일 때 선출된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바른미래당에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비쟁점 법안 80여건과 비상설특위 연장 6건, 임명동의안 1건, 감사요구안 1건, 사임의 건과 보궐선거안이 각각 1건 등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다만 유치원 3법은 끝내 본회의 통과가 불발됐다. 여야 간 이견을 빚던 분리회계·형사처벌 조항 신설 등 쟁점 사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는 여야 합의대신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안은 최장 3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대상은 더불어민주당안과 자유한국당안을 절충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발의안이다.
임 의원은 "민주당 7인 바른미래당 1인 등 총 8인이 서명했고, 무기명 비밀 투표로 패스트트랙 채택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의 경우 내년 11월까지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데다, 임 의원의 법안에는 처벌을 1년 간 유예하기로 돼 있어 실제 법 적용까지 2년을 기다려야하는 등 '슬로우(slow)트랙'이란 비판도 나온다.


또 여야는 이달 중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도 이번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지만 다음 첫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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