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검, 김태우 해임 중징계 요청 金 "상당부분 사실과 달라" 반발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7 17:33

수정 2018.12.27 17:33

감찰본부 "향응·비밀유지 위반" 金수사관 "견해차이 부분 많아"
대검 징계위 열어 징계수위 결정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오른쪽)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감찰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오른쪽)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감찰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직무와 관련해 건설업자에게서 골프접대를 받고,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임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수사관은 향후 징계위원회 소명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며 감찰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첩보제공은 비밀엄수의무 위반"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민간 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혐의 등이 모두 부적절한 비위라고 판단했다.

또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행위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행위라고 전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고발이 이뤄져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밖에 김 수사관이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골프접대 1회당 향응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고, 연간 향응액도 300만 원 미만이어서 김 수사관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검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했다. 그러나 실제 채용으로는 이어지지는 않아 김 수사관은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직권남용 혐의는 미수범은 처벌하지 못한다. 김 수사관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는 대검창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상당부분 사실관계 달라"

이날 감찰결과에 대해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발표된 내용을 볼 때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감찰 조사 대상 사실의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원대복귀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휴대전화기를 무단으로 압수해 확인한 별건 혐의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대검 감찰본부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중징계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지난 5∼7월 건설업자 최 모 씨 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했다는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최씨와 골프를 같이 한 것은 단 1회뿐이며, 김 수사관은 자신이 골프장까지 간 것은 향응 접대를 받으려 한 게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간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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