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검 “김태우 정보반출·골프접대 확인”..중징계 요구(종합)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7 10:19

수정 2018.12.27 10:29

대검 “김태우 정보반출·골프접대 확인”..중징계 요구(종합)


대검찰청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직무와 관련해 건설업자에게서 골프접대를 받고,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27일 대검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장관 등에게 본인과 같은 감찰실무 전문가의 채용필요성을 제시, 과기정통부로 하여금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채용절차에 응했다. 김 수사관은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된 후 원소속 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사직 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했지만 특별감찰반장 등의 제지로 무산됐다. 대검은 이런 행위가 이해충돌방지.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수사관은 또 올 5월부터 7월까지 직무와 관련해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올 6월부터 10월까지는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찰본부는 밝혔다.

인사청탁 금지의무 위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해 건설업자 최씨에게 특별감찰반에 파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올 10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최씨로부터 수사관계자에게 별건 정보를 제공,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특수수사과장을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하고, 청와대 이첩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확인할 권한이 없는데도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감찰본부는 이달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첩보와 관련해 직무상 수집·보고한 녹음파일과 각종 첩보보고서의 파일명 촬영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행위에 대해선 비밀엄수의무 및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법무부를 통해 비위 통보된 이모, 박모 검찰수사관도 김 수사관과 함께 정보제공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대검은 감찰팀 조사결과를 토대로 26일 감찰위원회를 개최, 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다른 두 수사관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는 정직 이상,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
최종 징계수위는 김 수사관이 소속된 서울중앙지검 또는 상급기관인 서울고검 징계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당초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요청과 함께 수사의뢰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감찰결과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이미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별도 수사의뢰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