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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항소심서 이학수·김백준·원세훈 등 15명 증인채택..2일 첫 공판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6 16:17

수정 2018.12.26 16:17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의 횡령·뇌물수수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단 한명의 증인신문만이 이뤄졌던 1심과는 달리 15명이나 법정 진술을 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6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18명의 증인 중 15명을 채택했다. 앞서 첫 번째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2명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냈으나 재판부에 요청에 따라 신청인원을 18명으로 줄였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다. 채택되지 않은 증인은 이상은 다스 회장과 김희중·임재현 전 부속실장 등 3명이다.

재판부는 이상은 회장 등이 증인으로 배제된 배경에 대해 "증인의 지위나 쟁점과 관련성, 입증 필요성을 감안했다"며 "여유가 있으면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판단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일 첫 공판기일을 열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양측의 항소 이유를 1시간씩 듣기로 했다.

2회 공판이 열리는 1월 9일에는 이학수 전 부회장이, 그 다음 공판인 11일에는 강경호 전 다스 사장, 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 권영미씨,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이 법정에 소환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이 1시간 정도 재판을 받으면 30분은 쉬어야 하는 입장"이라며 "1심처럼 1시간 재판을 받으면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혐의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주체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스 소송을 맡은 에이킨검프가 삼성으로부터 소송비를 받았더라도 이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가 판단 배경에 대해 묻자 검찰은 "이 부분은 1심에서도 쟁점이었다"며 "필요한 부분은 의견서를 내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다"며 "대법원 판례에는 피고인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게 아닌 경우 동일하게 판단하려면 공무원의 대리인 측에서 받았꺼나 생활비를 부담하는 채무관계가 있을 때에 직접받은 것과 동일하게 뇌물죄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에이킨검프가 대리인이라는 것인지, 피고인이 에이킨검프에 대해 채무 등을 면하게 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인지 등을 분명히 밝혀달라"며 "조서에는 삼성 뇌물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돈을 받은 주체가 누구인지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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