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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재연된 靑-政 시행령 정치, '입법권 vs. 시행령' 지리한 공방만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6 15:53

수정 2018.12.26 15:53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청와대의 '시행령 정치'가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2년차 말에 화두로 떠오른 '최저임금법'과 '유치원 3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상위법 보다 앞서 추진돼, 박근혜 정부 3년차에 처리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처리로 불거진 시행령의 입법 무력화 사례와 비교되고 있어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이던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태를 강력 비판했다는 점에서 이번 시행령을 통한 입법권 침해 논란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2015년·2018년, 공수 교대만
26일 자유한국당은 각 상임위별로 정부의 시행령 발표에 따른 입법권과의 충돌 사례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인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 기준에 포함해 최저임금의 인상이 예상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것 외에도 교육위에선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등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거리다.

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전 문재인 정부가 시행령으로 자신들 입맛에 맞는 정책을 먼저 추진해버린다는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같은 야당의 대응은 2015년 6월,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상황과 닮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이던 당시, 새정치연합은 '상위법 위반 시행령 및 시행규칙' 14개를 취합해 발표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경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핵심보직에 파견 공무원을 배치, 특조위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을 야기했고 결국 여야가 정부의 행정입법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로 이어졌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혔다.

■대응할 국회법은 잠잠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파동까지 불러올 만큼 파장이 컸던 국회법 개정안 추진은 20대 국회에서도 시도됐으나 잠잠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의 분노 이후 새누리당 탈당과 바른정당 창당에 참여했던 유승민 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거부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문재인 독단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재발의했다.

정부의 시행령을 통한 행정입법에 국회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행정부에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게 골자지만 개정안은 아직 운영위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지만, 입법권 훼손이란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아 '시행령 vs. 입법권' 논란은 야당의 주장으로 맴돌 가능성이 크다.


한 상임위 관계자는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논란은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게 한계"라며 "민감한 법안을 놓고 여야간 타결이 이뤄지기 힘들 때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추진력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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