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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인 사찰 의혹’ 청와대 특별감찰반 압수수색(종합2보)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6 15:34

수정 2018.12.26 15:3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고발장을 접수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26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무실과 반부패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1일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재배당 받은 지 닷새 만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당시 작성했던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의 각종 첩보 생산 과정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상관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첩보 내용이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압수수색에 대해 성실히 협조했다고 전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자유한국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이송 받았다.

한편 김 수사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지인이 연루된 뇌물사건 수사상황을 알아보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검찰로 복귀 조치된 이후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연일 폭로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특히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와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 특감반 소관이 아닌 인사들에 대한 첩보보고를 올렸으며 일부는 윗선의 지시 또는 보완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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