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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 우리동네 특별자치]부산, 노동존중 철학 반영…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늘린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0 17:01

수정 2018.12.20 17:01

부산시의회 조례 개정안 발의..생활임금 확산 법적 근거 마련
부산시의회는 최근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21일 본회의에 회부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의회는 최근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21일 본회의에 회부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9894원으로 확정돼 올해보다 17% 이상 올랐다. 여기에 최근 부산시의회가 수혜자를 확대한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부산에서도 본격적인 생활임금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물가 및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책정하고 지급하는 임금이다. 현재 지자체별로 존재하는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다.

20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김문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래구 3)이 발의한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거쳐 21일 본회의에 회부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부산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해오고 있다.

개정안은 생활임금의 취지를 살려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에 의미를 뒀다.

먼저 현행 '시 소속 근로자'로 제한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와 '시에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이어 민간 부문에서 생활임금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생활임금의 장려 조항을 신설, 시가 생활임금을 적용한 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보다 많은 생활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늘어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산은 시와 별도로 이미 기장군, 남구, 동래구, 중구, 사상구 등 지역 5곳의 기초자치단체가 이미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동래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군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범위를 '구 소속 출자 출연기관 근로자' '구에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의 범위와 같다.

이들 구·군은 내년도 시간당 생활임금을 9020~9460원으로 정했는데,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많다.

시 역시 지난 10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올해 8448원보다 17.1% 인상된 시급 9894원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일부에서 생활임금 도입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부산 전역에 생활임금이 뿌리내리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개정안이 통과돼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들이 확대될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예산 부담 등으로 이를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논의해 2020년에는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임금을 도입한 5개 구·군 외에 나머지 11개 구는 여전히 생활임금 조례를 마련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들 지자체 중 부산진구를 제외한 10개 구는 현재 조례 제정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생활임금 도입을 미루고 있는 다른 구들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생활임금이 확대 적용되면 삶의 질 향상과 민선7기 부산시가 강조하는 노동존중의 철학을 실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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