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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승 고양시의장 ‘공직선거법 위반’ 경보발령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8 00:45

수정 2018.12.18 00:45

고양시의회 공직선거법 교육 진행. 사진제공=고양시의회
고양시의회 공직선거법 교육 진행. 사진제공=고양시의회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의회는 17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 신은영 지도담당관을 초청해 시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연말연시를 맞아 많은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시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최근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관련 최근 선례, 지방의회 관련 주요 선례, 제한ㆍ금지 규정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은 이날 교육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을 완벽히 숙지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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