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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7 19:46

수정 2018.12.17 19:53

생활임금 준공공부문까지 확대…시급 9700원 적용
택배·대리운전기사 위한 ‘혼듸쉼팡’ 조성 권익 증진
제주도청 전경 /사진=fnDB
제주도청 전경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내년부터 제주도내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가 확대되고, 택배·대리운전기사의 쉼터인 ‘혼듸쉼팡’이 개설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동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내년에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비롯해 노동정책 16개 사업에 총 2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도는 우선 내년부터 제주형 생활임금 지급 대상을 공공부문(제주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서 준공공부문(민간 위탁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 운영한다.

도내 비정규직 비율은 39.1%로 전국 평균(32.9%)보다 6.2%p 높다.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고용 불안까지 더해져 경제 양극화와 경기 부양에 한계를 보여 왔다.

내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시급이 올해보다 800원 오른 9700원이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의 월 급여는 200만원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국 12개 광역지자체 중 다섯 번째 수준이다.


도는 또 지난달에 대리·택배·퀵서비스·학습지 등 특수 형태 고용노동자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데 이어, 제주시청 인근에 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듸쉼팡’을 조성키로 했다.

이동노동자는 대리운전기사와 택배기사 등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쉼터는 단순 휴게 기능을 넘어 건강 프로그램과 금융·주거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권리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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