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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에 "ILO 협약 비준하라"…FTA 분쟁해결절차 돌입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7 20:00

수정 2018.12.18 00:09

ILO 핵심협약 지연에 "FTA 조항 위반" 지적
노동권 강조하지만 '통상압박 카드' 가능성도
고용부 "경사노위 사회적대화, 조기 입법 지원"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항 위반'이라며 정부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 분쟁 해결절차가 시작되도 경제적 제재가 발생하지 않지만, 향후 EU와의 무역 협상 등 양자협상에서 한국이 불리해지는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EU의 강도높은 압박이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한국에 한국- EU상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章)의 분쟁해결절차인 정부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

EU가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을 근거로 FTA 상대국을 대상으로 분쟁 해결 절차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유럽연합과 지난 2009년과 FTA를 타결할 당시 ILO 기본권 선언상 결사의 자유 인정 등 노동 기본권을 실현하고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노동기준 저하 금지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비준 지연을 두고 EU가 한-FTA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압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U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의 분쟁 해결 절차 요구에 따라 정부간 협의가 시작되며,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소집된다. 이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3명의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권고사항 등이 담은 보고서가 제출된다.

분쟁해결절차 개시로 인한 특혜관세 철폐나 금전적 배상의무 등 경제적 제재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유럽연합이 문제제기 강도를 높이고 있어 이에 따른 국가적 위상 실추는 초래될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여부가 노동권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 대한 '통상 압박' 등 다른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 의회는 지난 2017년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이행보고서에서 "양자간 관계의 심화에 앞서 △유럽연합의 분쟁해결절차 개시 △협약비준을 위한 한국 정부와의 대화 등을 촉구한 바 있다.
EU집행위원회가 발간한 FTA무역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서도 "경제외교, 양자대화, 기술지원, 국제기구와 협력 및 통상협상 등 모든 가용한 방법을 통해 ILO 핵심협약 및 핵심 다자간 협정(MEAs) 미비준 통상 상대국의 조기 비준을 위해 노력한다"고 적시했다. 한국이 핵심협약 비준을 지연시키는 것이 양자간 자유무역 확대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른 시일 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조기에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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