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다급해진 재계 ‘탄력근로제 1년’ ‘주휴시간 제외’ 호소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7 18:12

수정 2018.12.17 18:12

연봉 5000만원도 최저임금 위반
입법 보완없는 ‘졸속 시행’ 우려
다급해진 재계 ‘탄력근로제 1년’ ‘주휴시간 제외’ 호소

노동분야 최대 이슈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입법보완없는 '졸속 시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제계가 똘똘뭉쳐 저지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경제계는 당장 새해부터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없는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속에 유급 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정부 개정안까지 시행되면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산업계의 대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해야"

17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한경연은 건의문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연장 등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연장 입법을 완료하거나 보완 입법 완료시까지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지난 14일 탄력근로제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시까지 올해말까지 예정된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명확한 움직임이 없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경제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 보완입법으로 떠오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하자는 게 골자다.

한경연 측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를 생산성 향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며 "전자, 반도체, 바이오, 제약, 게임 등 업계는 경쟁력의 핵심인 신제품 개발과 연구개발(R&D) 업무에 3개월 이상의 집중 근무가 필요해서 현행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한 "선택적근로시간제도의 정산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집중 근로시간이 필요한 소프트웨어개발, R&D, 영상콘텐츠 제작 등 민감 업종의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석유화학업계 정기보수 등을 인가연장 근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5000만원 연봉도 위법'

내년 10.9% 인상을 앞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도 경제계의 집단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이날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경제단체들은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될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관련 공동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시급은 근로자가 받은 '소정의 임금(분자)'을 '소정근로시간(분모)'으로 나눠 산정한다"며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분모인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시간'을 추가해 정부의 가공적 잣대로 기업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정도 낮게 평가해 단속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같은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강제 부담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까지 더 불리한 판정을 받게돼 이중적으로 억울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만 포함되면서 격월이나 분기, 연간 단위로 지급하는 기업들은 노조의 합의 거부로 상여금을 임금(분자)에 포함시키는 것에도 애를 먹는 상황이다.


경제단체들은 "강성노조는 상여금 지급방식 변경에 대한 합의 자체를 거부해 연봉 50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까지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 비상식적인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구조인지를 명백히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