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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 부작용 겪는 '검단'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7 18:02

수정 2018.12.17 18:02

같은 달 분양해도 규제적용 달라 모집 승인 신청일 따라 희비갈려
2개월 차로 전매제한 2년 늘어
청약제도 개편 부작용 겪는 '검단'

정부의 잦은 청약제도 개편 탓에 분양시장에도 같은 지구 내 아파트의 전매 기간이 분양 시기 몇달 차이로 달라지는 웃지 못할 헤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개편된 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부랴부랴 분양보증을 신청하거나, 분양일정을 아예 대폭 미루면서 일부 지역은 같은 달에 분양하는 신규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적용받는 규제 내용이 달라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다.

■2~3개월 차로 전매 제한 2년 늘어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단지들 간에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에 따라 규제가 달라 건설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검단신도시에서는 이달 중 검단신도시 한신더휴와 검단신도시 우미린 등이 분양을 준비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9·13대책 발표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전매 제한 기간 등을 강화한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됐다. 11일 이전에 모집 승인을 신청한 검단신도시한신더휴는 강화된 규제를 피해 전매 제한이 1년이지만 우미린은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아 3년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에 따라 단지의 전매 가능 시점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실제 인천 서구청에 따르면 한신더휴를 공급하는 한신공영은 개정안 적용 하루 전날인 지난 10일 보증 신청을 완료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1일 견본주택 문을 여는데,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한신더휴는 기존 검단신도시의 까다롭지 않은 청약 제도를 적용 받게된 '마지막' 단지로 급부상한 셈이다. 그간 검단신도시는 서울 출퇴근의 편리성과 완화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1년) 등의 이유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내 전매제한 1년 마지막 단지'라는 희소성 때문에 인천은 물론 서울이나 경기도 등에서도 투자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문의전화가 많은 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11일 이후 분양하는 단지들은 억울해 하고 있다.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지만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 2~3개월 차이로 되팔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청약제도 잦은 변경에 불만 커져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설사와 수요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같은 달 분양 단지라도 청약 자격 조건이 천차만별이거나 가점 계산 등이 까다로워서다. 특히, 정부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겠다며 청약 제도를 수시로 손질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정보 미숙지나 각종 청약 불이익 등은 오롯이 청약자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가령, 부적격 당첨자는 1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한 유명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는 "청약 제도가 수시로 바뀌다보니 중개업자는 물론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사조차 일일이 조건을 따져보기 바쁘다"면서 "어느 맞벌이 부부가 애를 데리고 견본주택에서 몇시간씩 분양 상담을 대기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겠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나 장관이 바뀔때마다 시행규칙도 함께 자주 바뀌다보니 혼란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면서 "수요자들이 바뀐 제도에 따른 혼란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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