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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 방향] 내국인도 도시서 에어비앤비 이용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7 17:54

수정 2018.12.17 17:54

미래대비 투자
카셰어링 등 공유경제 규제 완화.. 스마트폰 통한 원격의료도 가능
정부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에서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서비스를 허용키로 하고 내년 중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비대면 상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 대여·반납 구역의 제한이 없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시지역 내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으로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하며, 농어촌 지역은 내·외국인 숙박이 모두 가능하다.


이를 위해 내년 중 관광진흥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관광진흥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자는 기존 자산을 활용해 추가수입 획득 기회를 창출하고 숙박객은 새로운 문화체험 등 새로운 관광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다"며 "축제, 국제행사 등으로 숙박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때 별도 투자 없이 숙박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먼저 1차 의료기관이 일상생활 중 지속적 관찰과 건강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질환·생활습관 등을 평가해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등을 활용, 환자의 건강·생활을 모니터링한다. 환자는 혈압·혈당계를 사용해 주 1회 이상 혈압·혈당 정보를 전송하고, 의사는 지속 관찰과 전화상담을 한다. 문자·전화 등을 통한 케어플랜 이행 점검 및 상담도 병행한다.

오는 21일까지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모니터링·상담 비용 등 환자관리료를 연 4회 분기별 산정하는 등 만성질환 지속 관찰·관리에 적합한 시범수가를 책정할 계획이다.

또 이달 중 스타트업 등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범위·기준을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과 논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한 차고지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렌터카 사업의 차고지 규제 등으로 인해 유동식이 아닌 정해진 카셰어링 존에서만 대여·반납해야 한다.
유동식 카셰어링이란 정해진 카셰어링 존이 아닌 주차가 가능한 아무 곳에서나 주차 후 반납하면 해당 장소에서 다음 이용자가 이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를 대상으로 정해진 카셰어링 존이 아니더라도 주차 가능한 아무 곳에서나 반납·대여 가능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스마트도시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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