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무자 은닉재산 제보자에 첫 보상금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7 17:44

수정 2018.12.17 17:44

법원 “IDC홀딩스 대표 재산환수 신고자 제보가 결정적 단서됐다"
보상금 지급해 신고 활성화 유도
1조원 대의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제보자가 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제22부(안병욱 부장판사)는 김씨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A씨에게 환수재산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사기와 불법 다단계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확정 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서울 회생법원은 올해 2월 김씨에게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환가 및 배당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8000억원의 채권이 신고됐고, 그 중 시인된 채권액만 5500억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파산선고 당시 '김성훈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지급기준'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홍보했다.
지급기준에 따르면 신고자 기여도에 따라 실회수금액의 5~20%를 지급하도록 돼있다.

이후 지난 8월 A씨는 김씨의 파산관재인에게 "김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제보했다.

파산관재인은 A씨의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됐다며 보상금지급기준에 따라 그 중 5%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허가신청을 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0월 이를 받아들였다. 회생법원 개원 이래 첫 보상금 지급 사례다.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법원이 허가사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활용된 바는 없었다"며 "향후 보상금 지급을 장려함으로써 은닉재산의 신고를 활성화해 선량한 채무자 및 채권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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