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태안火電 조사에 김군 유족 참여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7 17:38

수정 2018.12.17 17:38

文대통령 "원인 철저 조사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사고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사고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사, 유가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안화력발전소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꾸려 실태조사를 하고,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종합진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하청노동자인 김용균씨를 언급하며 "원가절감을 이유로 위험을 떠넘기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며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 '위험의 외주화' 등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담기지 않아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사고 관련 관계부처합동대책' 브리핑에서 "투명한 사고원인조사 및 특별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사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본부 주관으로 '안전보건종합진단'을 실시하겠다"며 "이와 별개로 태안발전소와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석탄화력발전소 12개소 전체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 노사,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도 운영한다. 박영만 고용부 국장은 "통상적으로 회사, 노동계, 유가족, 유가족 추천, 정부 추천 등으로 10명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구성해 6개월간 운영된다"며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논의해 최대한 빨리 발족시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산업안전에 관해 원·하청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국회에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통과를 당부했다. 현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유해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자체를 금지하고, 도급사업에서의 원청의 책임은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모든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운전 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설비 점검 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실행하도록 하겠다"면서 "경력 6개월 미만 직원의 현장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근로자 모두 개인안전장구가 완벽히 갖춰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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