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한국사 시험, 다시 채점해야"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7 17:42

수정 2018.12.17 17:42

법원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한국사 시험, 다시 채점해야"

지난해 12월 치러진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다시 채점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이 확정될 경우 문제가 된 한국사 시험을 다시 채점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당락자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제1인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17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추가 시험'에 응시했다.

서울시 측은 필기시험의 사회복지 9급 직렬 합격선을 336.67점으로 산정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다. A씨는 합격선에서 2점가량 부족한 334.53점을 받아 시험에 떨어졌다.


A씨는 한국사 문제 중 5번 문항이 잘못 출제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삼국지'에서 '고구려'에 대한 지문을 발췌해놓고 4가지 보기 중 해당 국가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서울시 측은 정답을 1번 "전쟁에 나갈 때 우제점(牛蹄占)을 쳐서 승패를 예측했다"로 공개했다.

그러나 A씨는 "1996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집필한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고구려에서도 부여와 같은 점복의 풍습이 있었다'고 기재된 점 등을 보면 1번도 고구려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볼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료에 우제점을 쳤다는 내용이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기재돼 있고,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그 같은 취지의 설명이 있지만, 부여에 우제점 풍습이 있다고 해서 고구려나 다른 주변 국가에 그런 풍습이 없다고 단정하는 건 올바른 추론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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