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구글세 B2B거래도 포함돼야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7 17:28

수정 2018.12.17 17:28

[기자수첩] 구글세 B2B거래도 포함돼야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해소.' 올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관통한 하나의 키워드였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갑질' 지적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았다. 구글은 연 5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국내에서 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매출액에 대해 끝내 모르쇠로 일관해 거센 질타를 받았다.

국감이 끝나고 한달여 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과방위에서 들끓었던 이른바 '구글세'를 내년 7월부터 부과하는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발의된 지 한달 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역차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했다는 의미다.


이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 에어비앤비 등은 기업·개인간거래(B2C)에 발생하는 수익은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다. 특히 이들이 거래신고를 하면 매출 정보가 파악된다. 이 법안이 글로벌 IT 기업의 국내 매출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해 '디지털세'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오히려 정치권보다 한 발 늦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부가가치세법에서 기업간거래(B2B)는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가 "B2B 거래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행정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B2B 과세 효과는 기재부 의견처럼 크지 않아 실익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B2B 거래 과세 배제로 B2B 거래에 대한 매출 정보 등은 여전히 알 수 없다. 이를테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약 70%를 지배하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B2B 거래로 수익을 낸다. 이들의 정확한 매출액을 내년에도 알 수 없고, 세금 역시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안 법적 근거를 만든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는 "다국적기업은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려면 감독당국이 '정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세를 위한 첫 단추는 끼워졌다.
내년에는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정부의 인식과 속도도 변화하길 기대해본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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