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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앤파트너스, 칸서스운용 인수 중단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7 17:10

수정 2018.12.17 17:10

칸서스운용, 웨일과의 소송 패소
계약금 20억+α 반환 돌발 악재
고든앤파트너스의 칸서스자산운용 인수가 작업이 중단됐다. 잇따라 송사에 휘말리고 있어서다. 당초 고든앤파트너스는 이달 안에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하고,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고든앤파트너스는 칸서스운용 인수작업을 중단했다. 칸서스운용 내부에서 소송이 발생한 때문으로 전해졌다.

고든앤파트너스 컨소시엄은 한일홀딩스가 보유한 칸서스운용 구주(51.6%)를 200억원 사들이고, 유상증자(100억원)를 합쳐 지분 77%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고든앤파트너스는 이성락 전 신한생명 사장이 지난해 11월 설립한 신생 사모펀드(PE)다. 칸서스운용은 고든앤파트너스의 첫 프로젝트펀드 투자대상이다. 프로젝트펀드에는 금융기관과 전략적투자자(SI)가 기관투자자(LP)로 일부 펀딩금액을 출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21부는 웨일인베스트먼트가 칸서스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칸서스운용은 웨일인베스트먼트가 인수를 위해 낸 계약금 20억원 및 연 5~15% 이자를 합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칸서스운용은 최대주주인 한일홀딩스가 지분매각을 주도해왔다. 금감원은 지주사인 한일홀딩스가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칸서스운용 주식을 연내 처분토록 권고한 바 있다. 딜로이트안진이 매각주관을 맡고 있다.
IB업계 업계 관계자는 "돌발 악재로 칸서스운용의 새주인 찾기가 이번에도 안갯속에 빠진 모습"이라며 "이번 딜을 마무리 못할 경우 한일홀딩스가 과징금을 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매물로 나온 칸서스운용은 당시 DGB금융지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우발채무 이슈가 불거져 결국 매각이 불발된 바 있다.
지난해에도 싱가포르계 부동산 큰손인 ARA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차우선협상대상자인 웨일인베스트먼트와의 딜도 성사되지 못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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