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교육부 제2의 숙명여고 사태 막는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7 17:06

수정 2018.12.17 17:06

보안강화·학생부 관리지침 개정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13건
고등학교 평가관리실 CCTV 설치..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 항목 삭제
서울 숙명여고를 비롯해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시험지를 유출한 고등학교가 총 1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대입 때 핵심 자료로 쓰이는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허위기재하다가 교육당국에 적발된 사례도 15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보안강화 및 학생부 관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험지 유출 사고 4년간 13건 적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2018년 감사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이 발생한 사고가 13건, 학생부를 부정관리한 건수가 15건 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은 2015년 2건, 2016년 1건 적발됐지만 2017년에는 4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더 늘어 6건 적발됐다. 시험지 유출이 발생한 학교를 유형별로 보면 △일반고 8건 △특수목적고 2건 △자율고 2건 △특성화고 1건 등이었다.
또 사립고에서 9건, 공립고에서 4건 발생했다. 문제 유출에 개입한 교사 중 1명은 파면당했으며 해임 2명, 감봉 1명, 수사 중 1명 등이었다.

학생부 내용을 허위기재하는 등 부적정하게 기재·관리했다가 감사에 적발된 사건도 15건에 달했는데 모두 사립고에서 발생했다. 부적정 유형은 △출결 관리 미흡 3건 △부당 정정 4건 △허위기재 3건 △규정위반 5건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부 허위 기재 등에 관여한 교사들의 징계는 △파면 3건 △해임 2건 △정직 3건 △감봉 2건 △견책 5건 등이었다.

지난해 서울외고에서는 교사가 영어2, 심화영어 등의 출제단계에서 문제를 유출했으며, 해당교사는 파면조치를 받았다. 서울 청담고는 교사가 학생의 출결관리 및 성적처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해임조치를 받기도 했다.

■평가관리실 CCTV설치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새 학년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전북을 제외한 전국 고등학교 평가관리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출제 기간 학생의 교사연구실 출입을 통제하고 복사·인쇄가 필요한 경우에도 교사 컴퓨터가 아닌 공용컴퓨터를 쓰도록 공용컴퓨터 설치를 권장할 방침이다. 학생평가와 관련한 비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기고사 시행 전 출제-인쇄-시행-채점단계로 보안 관리 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는 내년 전북을 뺀 전국에서 시행된다. 전북은 김승환 교육감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제도라며 상피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부와 관련해 우선 내년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부터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된다. 또 대입제공 수상경력 개수 는 학기당 1개, 자율동아리 기재 개수는 학년당 1개로 제한된다. 논란이 많았던 소논문은 미기재된다.


학생부 기재·관리 강화를 위해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대한 수정이력을 졸업 후 5년간 보관하고, 학생부 권한의 부여·변경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생에게 학생부 기재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일명 셀프-학생부)를 근절하고, 시도교육청의 단위학교 점검 시 '학생부 마감 전 3회 이상 교차점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생평가 및 학생부의 공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향후 개정령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단위학교와 교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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