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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하진 지사 등 전북 선거사범 300여명 입건

이승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7 17:06

수정 2018.12.17 17:06

【 전주=이승석 기자】검찰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전북지역 선거사범 300여명을 입건했다.

특히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광역단체장급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재판결과에 따라 지역정가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1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된 지난 13일까지 지방선거 수사와 관련, 총 308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54명은 기소(구속 2명)하고 150명을 불기소했다.

전국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입건된 11명 가운데 기소된 광역시·도지사는 4명으로, 송 지사를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등이다. 교육감은 김 교육감을 포함해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 노옥희 울산광역시 교육감 등 3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광역단체장급이 모두 기소된 지역은 전북과 대구뿐이다.

송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경선을 앞둔 올해 2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등 업적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민 등에게 40만통 이상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도지사 경선 당시 경쟁후보였던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춘진 전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측에 의해 고발된 건으로, 송 지사는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김 교육감은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6월 4일 열린 한 TV 토론회에서 경쟁 후보인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인사행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16일 전주지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가뜩이나 호남에서도 변방 취급받고 있는 전북 상황에서 교육 현안에 집중하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지만, 취임이후 법원과 검찰 청사를 들락거리는 김 교육감에 대한 피로감은 날로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지난해 12월 말 주민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해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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